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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아끼던 삼촌이 한 분 계십니다. 삼촌이 오랜기간 술을 마셔서 간기능이 급격하게 안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 회복에 좋다는 영양제를 알아보는 도중에 간질환에 특줄나게 좋은 버섯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몸의 자정작용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천연성분이라길래 왠지 믿음직해서 클릭해봤던 것 같습니다.


내장지방을 없애주고 간기능을 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삼촌의 오랜 술생활에 딱인 버섯인 것 같았습니다.




현재 삼촌이 병원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건강식품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 버섯이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색을 한번 해보니 이미 정제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삼촌은 술도 끊으시도 운동을 하시면서 간 건강 관리를 하시면서 이 꽃송이 버섯을 꾸준히 섭취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루로 되어있는 제품인데 하루 두세숟갈 정도로도 각종 영양소를 골고루 다량 섭취하는 것과 동등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별로 믿음직스럽지 못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품을 사용해본 사람들의 의견을 둘러본 결과


상당히 믿음직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2단계의 제품인 훤우(양)을 구매해서 삼촌께 드렸는데 건강히 월등히 좋아지셨습니다.


함유 성분을 확인해보시고 건강의 실마리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링크)한우 꽃송이버섯 구매처




▼실제 구매자들의 생생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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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꽃송이버섯 양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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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가능성, 이게 내가 갈 길이다.

-나폴레옹-


역대 최고의 명장은 누구인가에 대해 언급할 때 항상 거론되는 불세출의 천재 명장 나폴레옹은


'이런 인간이 또 나와 유럽을 집어 삼키면 어떻게 하는가?' 라는 질문 하나로 요약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 좌우명을 가지고 나폴레옹처럼 우직하게 원하는 길을 개척해나가는,


자신의 꿈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확률적으로 1%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그 가능성의 끝에 자신의 꿈이 있다면 걸어볼만한 가치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모르 파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사이토 다카시-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항상 따뜻한 봄날만 있을 수는 없겠죠.


가끔 인생이 맞이하게 되는 거친 폭우와 파도가 몰아치는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바람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 난관을 맞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운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을 때야 말로


진정으로 완성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우선 책을 사라

-독서 명언-



사람은 끊임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언제나 배울 것들이 널려있고 우리가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조차


배울것들이 숨어있습니다.


고로 사람은 죽을 때 까지 배워야 합니다.


가장 쉽게 배우는 방법은 책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양식과 더불어 인생의 경험들이 녹아있는 책이야 말로


손쉽게 인생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내일에는 두가지 자루가 있다.

불안의 자루와 믿음의 자루.

우리는 둘중 하나를 잡아야한다.

-헨리 워드 비처-


내일 어떤 미래가 오길 원하시나요?


불안한 미래? 믿음직스런 미래?


당연히 누구나 믿음의 자루를 움켜쥐어 믿음직스런 미래를 맞이하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행동하세요. 당신의 한 걸음이 믿음직한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불안해 하지 말고 당신을 믿고 나아가세요.





다음날 일어났을 때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해가 지고 어두워진 다음에는 다시 해가 떠오르게 되어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해가 떠있는 상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잠깐 달을 보기도 하고 별을 보기도 하며 견디고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힘들더라도 내일엔 당신을 위한 해가 떠오를 겁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을 밝은 해가요.


오늘은 바탕화면 파일들의 아이콘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콘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임시로 폴더 하나를 생성했습니다.


이 폴더를 오른쪽 클릭해 속성창을 엽니다.




속성창의 '사용자 지정' 탭을 누릅니다.




사용자 지정 탭 하단의 아이콘 변경 버튼을 누르면 아이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콘들의 모양이 상당히 밋밋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원하는 모양의 아이콘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콘은 ICO 확장자를 가지기 때문에 따로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구글에서 원하는 모양의 PNG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PNG로 받는 이유는 다른 확장자에선 투명색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트모양 아이콘으로 바꾸고 싶기 때문에 하트 png를 구글에 검색했습니다.




(링크) png -> ico 확장자 변경 사이트




해당 버튼을 눌러 저장한 PNG 파일을 불러옵니다.





오른쪽 위에 바꾸려는 PNG파일이 ICO 파일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눌러서 다운받아줍니다.


파일은 바탕화면이 아닌 지워지지 않을만한 곳에 저장해주세요.




다시 아이콘 변경으로 가서 찾아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ICO 파일을 저장한 경로를 지정하면 목록에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콘이 바뀌었습니다.


PNG 파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투명색이 적용되어 색이 없는 부분에 바탕화면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적용한 다음 ICO 파일을 삭제하면 아이콘 적용이 취소됩니다.


따라서 지워지지 않을만한 곳에 ICO파일을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름을 바꿀 수도 있다.


이것을 개명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개명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다.




14년과 15년에 실제로 개명신청을 한 사람들의 목록이다.


이름만 봐도 이사람이 어떤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은가?


웃긴 이름부터 욕처럼 들리는 이름까지... 




무슨생각으로 이런 이름을 지은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이름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면


개명신청을 했을 때 그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럼 개명신청은 어떻게 하는걸까?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관할 법원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름이 변경되게 된다.




자신이 한글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현재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즉, 자신의 항렬과 항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해 실제 이름과 다른경우


친족중 이름이 같은사람이 있는 경우


족보상의 항렬자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등


그 사유에 따라 법원에서 개명신청을 수락할지 기각할지 허가율이 다르다.



이런 법률 관련 절차에 관해서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법률절차를 대리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에서의 변호사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개명신청 또한 마찬가지로 대리로 개명신청을 할 수가 있다.


체인지네임이라는 회사는 개명신청을 원하는 사람이 상담을 통해 개명절차를 대리로 진행해준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위의 사진과 같다.


법원에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네임체인지에 해당 서류를 보내는 것으로


개명절차를 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해당 링크로 들어가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링크) 대리 개명신청 무료로 상담하기




본 포스팅은 DB PANDA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약속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이 모두 마음에 들 수는 없는 법.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들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중 이름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보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다고 한다.


오늘은 이름바꾸는법과 개명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위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웃긴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들 이름이라고?


위 사진은 14년, 15년 실제 개명신청자 사례들을 모아둔 것이다. (!!)




그냥 봐도 웃음이 나는 이름인데 당사자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있겠는가?


이처럼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안드는 사람들은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 사회다.


매년 16만명이 신청을 하고 하루에 415명 정도가 새로운 이름을 갖는다고 한다.




그럼 이름바꾸는법은 어떻게 하는거지?


개명은 법적으로 정해진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명학적 사유, 놀림감, 일본식이름, 항렬자 등에 의거하여 법원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게된다.


즉, 심심해서 그냥 바꾸려고 한다는 이유로 개명신청을 할 수 없단는 이야기.




개명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대부분의 절차가 서류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필요한 서류로는 개명허가 신청서(관할법원별 맞춤작성)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 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부모 가족관계 증명서 각각 1통(사망시 제적등본)


작명증서 1통. (작명증서가 없는 경우 A4용지에 이름, 한자, 음, 뜻을 기재하여 준비한다)


가족관계 증명서 1통 (만 19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 1통 (개명할 이름을 실제 사용하고 있던 경우 증명할 명함이나 영수증 등의 자료)




쉽대매...!!


쉽다. 단지 한번도 안해본 작업이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것 뿐.


원래 법률 관련 작업들은 잘하는 대행사에 상담한 다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인턴넷개명신청센터 체인지네임에서는 서류를 보내는 것 만으로도 법원절차를 대리진행 해준다.


각종 사유로 개명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회사에서 100% 무료로 재신청까지 해준다.


신청에서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스스로 하려면 많이 고되고 복잡한 절차를


수많은 노하우로 일사천리로 해결해준다.


또한 법원성향에 맞는 맞춤서류 작성까지 해준다고 하니


이쯤되면 스스로 해서 여러번 기각당할 바에는 


체인지네임에 맡겨서 될때까지 해달라고 하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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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인설립을 하려고 할 때에는 자본금이 얼마가 좋은지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것이 정설... 


하지만 사업의 형태와 나아가려는 방향에 따라 자본금을 얼마나 확보해야 할지는 달라질 수가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여기 사장A가 한 분 계신다. 


A씨는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얼마가 필요할까? 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해봤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대충 찾아봤다. 


검색해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법인설립을 하려고 할 때 법인설립자본금을 1억정도를 잡는 것 같네.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장A도 1억정도의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생각이다. 


비슷한 직종에서 남들이 1억정도로 회사를 세웠으니 사장A도 무난하게 1억으로 회사를 세웠다. 


하지만 사장A가 하려던 일은 사업의 특성상 초기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었는데 4억정도를 자기 돈으로 투자할 생각이었다. 


4억중 1억은 자본금으로, 3억은 기계구입 및 설비로 하게 된 것이다. 


자기돈으로 사업 시작하고 자재 구매하고, 실수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없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회사가 출발한다면 시작할때부터 300퍼센트의 부채비율을 껴안고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왜? 자기돈으로 자기사업을 했는데 왜 부채비율이 300퍼센트라는 것일까? 


법인은 초기에 투자받은 초기자본금 1억을 가지고 자재를 구매하고 제품을 생산해 판매해서 수익을 내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기계를 구매할 자금도 모자랐고 시설비도 모자랐다. 


즉, 처음부터 4억을 가지고 시작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법인설립자본금 1억만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으니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아직까지 생산한 제품도 없고 


물건을 판매한 실적도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게된다. 


따라서 법인은 회사를 운영하고있는 대표에게 돈을 빌려오게 된다. 


4억으로 시작했어야 했는데 1억을 뺀 나머지 3억을.




 법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본금 1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외부에서 차입한 금액들을 인식할 때 부채로 인식을 하게된다. 


그래서 대표가 법인에 투자하게된 3억은 부채가 되는 것




 그러면 사장A는 처음부터 4억을 다 자본금으로 설정해야 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된다. 


이렇듯이 섣불리 도전할 수 없는 영역은 해당분야를 잘 아는 사람을 통해 받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대행이라고 하며 요즘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여러 분야를 대행해주고 있다. (특히 법과 관련된 분야라면 더더욱)



 설립마스터는 법인설립과 관련된 많은일을 대행해주는 회사중 하나다. 


설립마스터의 강점은 법인설립을 조건부 무료로 받아볼 수 있고 상담은 그냥 무료다. 무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걸 혼자서 생각하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구멍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설립마스터 등의 대행회사를 통해 상담과 회의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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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성장해나간 회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집이 커지게 됩니다.


바로 매출의 증가인데요.


개인사업자는 세금때문에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법인회사는 무엇일까요?


법인회사는 바로 주식회사를 뜻합니다.


임원이 1명이며 그 법인의 자본이 10억 미만인 경우


1인법인설립을 하게됩니다.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임원이 주주 외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2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1인법인설립은 실제로 2인으로 해야합니다.





법인설립 최소이사의 수는 자금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에서도 애기한 사항이지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만 1인법인설립이 됩니다.






설립 절차의 경우 해당 사진과 같습니다


법인 설립 진행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지만


법인전환을 생각할 정도로 바쁜 사업일정을 고려한다면


직접진행보다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원활한 절차진행에 이점이 있습니다.






특수업종의 경우 세금감면혜택도 존재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유통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밀억제권역 설립진행시


자본금 5천만원 기준 설립비용이 80만원 가량 발생


- 세금감면혜택시


자본금 5천만원 기준 설립비용 32만원 가량 발생


상기의 비용은 발기설립기준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경우의 산술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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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상담을 신청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인법인설립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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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에 필요했던 최저자본금 5천원 규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이 페지됨에 따라 자본금이 100원만 있어도 법인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업종에 따른 인가 및 허가와


해당 업종 면허를 받아야 하고


최소자본금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소자본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 절차 이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준비물은 인감도장과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초본 1통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과


대표의 통장명의로 발급받은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금납입증명서의 경우 자본금 10억 미만시 잔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는 왜 법인설립으로 전환하게 되는걸까요?


어떤 이점이 있길래 전환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개인사업자의 사업규모가 커지면 금융문제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법인전환이 필요한 때가 오게됩니다.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죠.






우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을 6단계에서 35단계, 총 4단계의 누진세율을 구성하고 있고


금 천이백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과세를 6.6퍼센트만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1200만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범위별로 16.5%, 26.4%, 38.5%로 점점 크게 올라가


매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세는 고작 두개의 단계로 구분되어서


2억 이하, 200억 이하, 200억 초과시 


약 10퍼센트에서 22퍼센트 사이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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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해당 검색어로 이 블로그를 찾아오신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방문자분과 같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당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사회적인 인식과 주변의 시선이 두렵기도 하고 자신이 더러워졌다는 치욕적인 상처를 쉬쉬하기만 합니다.


많은 성폭력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고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폭력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성적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범죄의 성격상 피해자들이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당한건 피해자인데 너무 억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고를 해도 피해당한 사실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피해자분들께


대처방안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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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게되면 피해자의 신분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상위 법률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일텐데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자기방어를 해 처벌을 약화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의 경우 피해자의 신분이 드러나는 경우가 간혹 발생)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풍부한 성범죄 무료법률 상담센터인 에스로우는


피해자의 신분을 확실히 지켜주고 가해자에게 확실한 법의 철퇴를 내려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상담을 통해 마음고생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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