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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성장해나간 회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집이 커지게 됩니다.


바로 매출의 증가인데요.


개인사업자는 세금때문에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법인회사는 무엇일까요?


법인회사는 바로 주식회사를 뜻합니다.


임원이 1명이며 그 법인의 자본이 10억 미만인 경우


1인법인설립을 하게됩니다.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임원이 주주 외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2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1인법인설립은 실제로 2인으로 해야합니다.





법인설립 최소이사의 수는 자금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에서도 애기한 사항이지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만 1인법인설립이 됩니다.






설립 절차의 경우 해당 사진과 같습니다


법인 설립 진행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지만


법인전환을 생각할 정도로 바쁜 사업일정을 고려한다면


직접진행보다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원활한 절차진행에 이점이 있습니다.






특수업종의 경우 세금감면혜택도 존재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유통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밀억제권역 설립진행시


자본금 5천만원 기준 설립비용이 80만원 가량 발생


- 세금감면혜택시


자본금 5천만원 기준 설립비용 32만원 가량 발생


상기의 비용은 발기설립기준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경우의 산술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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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무료법인설립지원센터인 설립마스터에


무료로 상담을 신청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인법인설립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해당 홈페이지를 한분 둘러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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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DB PANDA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약속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