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이 모두 마음에 들 수는 없는 법.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들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중 이름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보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다고 한다.


오늘은 이름바꾸는법과 개명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위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웃긴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들 이름이라고?


위 사진은 14년, 15년 실제 개명신청자 사례들을 모아둔 것이다. (!!)




그냥 봐도 웃음이 나는 이름인데 당사자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있겠는가?


이처럼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안드는 사람들은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 사회다.


매년 16만명이 신청을 하고 하루에 415명 정도가 새로운 이름을 갖는다고 한다.




그럼 이름바꾸는법은 어떻게 하는거지?


개명은 법적으로 정해진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명학적 사유, 놀림감, 일본식이름, 항렬자 등에 의거하여 법원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게된다.


즉, 심심해서 그냥 바꾸려고 한다는 이유로 개명신청을 할 수 없단는 이야기.




개명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대부분의 절차가 서류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필요한 서류로는 개명허가 신청서(관할법원별 맞춤작성)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 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부모 가족관계 증명서 각각 1통(사망시 제적등본)


작명증서 1통. (작명증서가 없는 경우 A4용지에 이름, 한자, 음, 뜻을 기재하여 준비한다)


가족관계 증명서 1통 (만 19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 1통 (개명할 이름을 실제 사용하고 있던 경우 증명할 명함이나 영수증 등의 자료)




쉽대매...!!


쉽다. 단지 한번도 안해본 작업이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것 뿐.


원래 법률 관련 작업들은 잘하는 대행사에 상담한 다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인턴넷개명신청센터 체인지네임에서는 서류를 보내는 것 만으로도 법원절차를 대리진행 해준다.


각종 사유로 개명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회사에서 100% 무료로 재신청까지 해준다.


신청에서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스스로 하려면 많이 고되고 복잡한 절차를


수많은 노하우로 일사천리로 해결해준다.


또한 법원성향에 맞는 맞춤서류 작성까지 해준다고 하니


이쯤되면 스스로 해서 여러번 기각당할 바에는 


체인지네임에 맡겨서 될때까지 해달라고 하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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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DB PANDA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약속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