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서류 간단하게 준비 및 제출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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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에 필요했던 최저자본금 5천원 규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이 페지됨에 따라 자본금이 100원만 있어도 법인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업종에 따른 인가 및 허가와
해당 업종 면허를 받아야 하고
최소자본금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소자본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 절차 이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준비물은 인감도장과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초본 1통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과
대표의 통장명의로 발급받은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금납입증명서의 경우 자본금 10억 미만시 잔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는 왜 법인설립으로 전환하게 되는걸까요?
어떤 이점이 있길래 전환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개인사업자의 사업규모가 커지면 금융문제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법인전환이 필요한 때가 오게됩니다.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죠.
우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을 6단계에서 35단계, 총 4단계의 누진세율을 구성하고 있고
금 천이백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과세를 6.6퍼센트만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1200만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범위별로 16.5%, 26.4%, 38.5%로 점점 크게 올라가
매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세는 고작 두개의 단계로 구분되어서
2억 이하, 200억 이하, 200억 초과시
약 10퍼센트에서 22퍼센트 사이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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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DB PANDA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약속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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